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금리는 현재 2% 대 입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근무기간(근로계약일~퇴직일), 총납입액, 퇴직 전 평균3개월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금리2%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기재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추가질문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가되는 것이고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