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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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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불로 받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금리는 현재 2% 대 입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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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근무기간(근로계약일~퇴직일), 총납입액, 퇴직 전 평균3개월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금리2%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기재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추가질문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가되는 것이고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