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원진료 5000원초과금받을수있는진료비합계금액을말하는건가요??
정형외과 8000원
내과 6000원
약국 7000원이 하루 쓴 진료비인데요
이게 병원마다 5천 제하고 환급되는건가요
아님 하루 총 병원진료비에서 5천빼고 나머지 금액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은 통원의료비에서만 자기부담금 5천원을 공제 합니다.
이는 합산이 아닌 하나의 질병당 하루한도가 30만원입니다.
그러니 정형외과 따로 내과 따로 입니다.
약제비는 처방받은 병원비용과 합산청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청구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보장으로 작은 금액은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야 실비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의원급이 1만원이기 떄문에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병명이면 모두합산후 5000원 1회공제예요
그러나 다른병명이면 각각 공제이예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비는 총진료비가 아니구요.
정형외과 8000원
내과 6000원
약국 7000원등
각각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기부담금은 한 질환당 공제합니다.
- 동일 진단으로 치료받은 통원 + 약제 - 5,000원(자기부담금)후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곳에 병원을 다니셨군요.하나의 질병으로 갔는지 여러게의 질병으로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5000원 공제 상품이신듯 한데
1일 진단에 따라 각각 5000원 공제 입니다
정형외과 다녀오신게 진단이 염좌라면 염좌 진단 후 약제비 나오면 합산해소 5000원 공제
내과 다녀오신게 위염 이라면 약처방 합산해서 5000원 공제
이렇게 계산 되십니다
진단이 동일 하다면 가령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갔다가 통증클리닉 갔다 하면 동일 진단에 대해 합산하여 1회 공제 후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