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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안경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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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동거인에게 2억빌려주고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억을 동거인에게 빌려줄시 40년 상환기간을 작성해도 증여라고 보진않을까요?

2억에 대한 이자만 받는다면요 40년동안요

답변ㅊ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2억 기준, 40년 상환은 너무 장기간이므로 증여로 볼 수는 있으니 상환기간을 짧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