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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전세금 2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면 전세금 자금소명시 이자없는 차용증만을 제출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자금소명이 되나요?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려 전세금으로 쓰려고합니다

대략 2억 2천까지는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원금 변제없이 전세기간동안 2억원을 빌리고 전세기간 만료시 원금 전부 반환한다는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에 사용한다면

전세금 자금소명이 들어와도 차용증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저는 무직자라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차용증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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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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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좋으며, 이도 어렵다면 차선으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이며, 세무서에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가 금전을 차입하고 무이자 및 일시 원금상환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있습니다.

    채무 자력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활용해 금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보증금 반환시까지 소명요청이 없고, 실제 부모님에게 상환시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