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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노린재197
목마른노린재19724.02.02

12.31일 퇴사하고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맞는지좀 확인해주세요

18.12.17입사

23.12.31 입사

남은연차 17일 연차수당 안들어와서 전화하니 확인하고 보내줬는데요 금액이 제가 계산한거랑 틀려서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153,670 일단 이렇게 들어왔구요

이게 근로 계약서

이게 급여 명세서 거든요

제가 계산한거는

기본급 230+직책수당5+근무장려수당 12

2,470,000/229x8=86,288 통상임금

17일이니 86,288 곱하면 146 정도 들어와야하지않나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역서는 따로없고

계산 어떻게 했냐니까

저는 근무를 당직으로 해서

뭐 하루 근무를 7.5시간으로 계산을 했다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137만원인데

혹시 세금을 떼나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건지..

정확히 17일 연차수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혹시 몰라 퇴사한 12월 급여명세서도 올려요

12월 급여에서 연차수당 받은건 그전에 남은 6일치 에요

제가 요구한 17일은 23.12.18일날 부터 발생한 17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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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하루 근무시간, 세금공제 여부, 금액 차이 등에 대해 회사측의 설명을 우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직책수당 근무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보신 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급 x 8시간(근로시간) x 17개가 맞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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