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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할미새146
귀한할미새14624.02.23

퇴사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요..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주 35시간, 일월휴무(가게 휴무일)

2023년 12월 기본 급여 1,616,160원에 비과세(식대) 총 1,816,160원으로 1개월 근무 후,

올해 1월 13일 자로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서 1월 급여명세서와 함께 입금해 줬는데

총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 했더라구요

시급 9,860원*7=69,020*10일 =690,200원+식대50,000원=740,200원

740,200원-164,285원(4대보험)= 실수령 575,915원 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계산이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1)월급 1,816,160÷31일=58,585.8*13일(제가 근무한날)=761,615.4

761,615.4-164,285원(4대보험)= 597,330.4원

이나

(2)월급 1,816,160÷22(1월 실제근무일수)= 82,552.7원

82,552.7원*10일(제가 실제 근무한 날 수)=825,527원

825,527원-164,285원(4대보험)=661,242원

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달까지 월급제였다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입금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하는거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시급9,860원, 주 근무시간 35시간, 주휴시간 7시간,

9,860원*35시간=345,100+69,020(주휴수당7시간)

주급 414,120원*2(1월 2~10일)

총 828,240원 아닌가요?

원래 구두로 200만원 주기로 약속하고 3개월 동안 150만원(사대보험x 계약서x) 받으면서 일했어요

한달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4개월 월급 받는날(1월 10일) 갑자기 월급 180만원으로 계약하자고 계약서 주길래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만뒀거든요 ㅠㅠ

정말 끝까지 돈 가지고 장난쳐서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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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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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주휴일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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