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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노린재197
목마른노린재19724.01.26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맞는건가요??

입사 2018.12.17

퇴사 2023.12.31

10,11월은 월급 이거구요

12월급여는 6일치 23년에 안쓴 연차수당 포함된거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보면 평균임금은 이렇구요

퇴직금 저번주에 들어와서 1290만원정도 들어 왔거든요. 맞게 들어온건가요??

그리고 23.12.18일로 연차 17개 생성되고 퇴직시 17개 연차수당으로 들어와야하는거죠??

퇴직금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포함안되서 전화로 말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연차수당 17개면 17x평균임금하면 되나요??

아니면 6일치가 475,560이였으니까 나눈다음

79260x17 인가요??

1.퇴직금 맞게 들어온건지 연차수당 포함인지

2.연차수당 17개 청구 할수있는지

3.연차수당은 하루 얼마로 하면 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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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이 84,072원이고 12,900,000원이 지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없이 퇴직금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근무장려수당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470,000 / 209 x 8 x 17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