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정산 소득세 지급 시기 관련 질문드려요
퇴직자 급여 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인데
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 후 몇 일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고용·노동
퇴직자 급여 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인데
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 후 몇 일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