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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
퇴직자 급여 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인데
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 후 몇 일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여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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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