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강한가재209
강한가재20920.08.22

헬스장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 12월 말 신년 이벤트로 헬스장 1년 등록을 했습니다.

1-2월동안 14회에 걸쳐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고 저 또한 병원 관련 직종이라 안전하지 못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헬스장 규정상 이벤트로 등록 시 환불 및 홀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양도만 가능하며 양도비가 월 1만원으로 10개월이 남았으니 10만원을 별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두 차례 정도 더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똑같은 답변이고, 얼마 전 헬스장에 찾아가 한번 더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차피 사장님이 환불 안 해주실 거니까 그냥 신고 하세요. 신고하시는 게 빠르실 거에요.” 라는 답변 뿐입니다.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환불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환불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환불규정이 소비자에게 부당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약관에 해당한다면 해당규정에 한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의 사실관계만으로 환불금액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거부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고, 오히려 양도금을 더 내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할인가로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고 하면 정상가로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어 중재절차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