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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
24.02.15

업무상 거래처에 물건을 픽업갔다가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하다 화장실 출입문에 손이 찧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화장실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인대파열이나 힘줄 손상도 있을수 있고 미세골절도 있을수 있는데 아직 정밀검사 전입니다.

통상의 화장실 철문은 안전하게 천천히 닫히거나

해야하는데 자동 도어장치가 달려있긴 하지만 문을 열고 손을 놓으면 굉장히 빠른속도로 닫히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서 비명과 함께 손가락이 짤리는줄 알았습니다.

건물내 관리자나 건물주를 찾아봤는데 건물내 임차인들은 연락처도 알려줄수 없다하고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은 건물주에게 위탁받아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서도 한사코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면서

마치 제 잘못으로 다친것 마냥 몰아가며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이러네요.

사고 정황증거는 119,112 제가 신고했고 다쳤을때 사진과 응급실 간 기록등 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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