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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4.02.15

업무상 거래처에 물건을 픽업갔다가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하다 화장실 출입문에 손이 찧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화장실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인대파열이나 힘줄 손상도 있을수 있고 미세골절도 있을수 있는데 아직 정밀검사 전입니다.

통상의 화장실 철문은 안전하게 천천히 닫히거나

해야하는데 자동 도어장치가 달려있긴 하지만 문을 열고 손을 놓으면 굉장히 빠른속도로 닫히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서 비명과 함께 손가락이 짤리는줄 알았습니다.

건물내 관리자나 건물주를 찾아봤는데 건물내 임차인들은 연락처도 알려줄수 없다하고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은 건물주에게 위탁받아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서도 한사코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면서

마치 제 잘못으로 다친것 마냥 몰아가며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이러네요.

사고 정황증거는 119,112 제가 신고했고 다쳤을때 사진과 응급실 간 기록등 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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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화장실 철문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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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건조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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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건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만으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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