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안쪽으로 열려있는 식당출입문을 안쪽에서 살짝 당기며 손을놓고 바깥쪽 으로 나가 계단 한칸을 내려갔는데 식당문이 바깥쪽으로 반동하여 문 하단부가 오른쪽 뒤꿈치 아킬레스건에 걸려 넘어지며 아킬레스건이 90프로 절단되었습니다.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반동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며 "미시오" "당기시오" "손끼임주의" 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영업배상책임을 물어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지급하겠다 하고 업주가 거부하여 지급못한다는 상황입니다.
한시적 후유장해 14프로에 5년을 진단 받았으며 업주측에 요구한 금액은 3천만원 입니다
업주측의 과실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과실을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