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오빠가있습니다 일단 단독 승인을 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인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은행이 예금 해지하여 계좌 이체를 할라고 합니다( 고인이 모임에 총 무라서 모임에돈을보관중였는데 예금해지 후 보내드리려고합니다) 이때 발생한 돈은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다른문제가없을까요
두 번째 고인에게 친 손주는 없고 외손주2명 있습니다( 이때 외손주는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상속 포기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번째 고인 명의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단순승인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및토 지 차량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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