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똘똘한비단벌레284
똘똘한비단벌레28424.04.13

상속위임장을 해달라는데 해줘도 될까요?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연세가 있지만 살아 계세요.

막내가(아들) 엄마 예금을 빼서 아버지준다는데 상속위임장을 해달라고하네요.

제걱정은 이걸해주면 아버지때도 제 권한행사를 할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때 권한행사가 걱정된다면 상속위임장에 위임범위를 이번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상속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어머니 상속과 부친의 상속은 별개의 상속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건에서 위임하였다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