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연세가 있지만 살아 계세요.
막내가(아들) 엄마 예금을 빼서 아버지준다는데 상속위임장을 해달라고하네요.
제걱정은 이걸해주면 아버지때도 제 권한행사를 할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때 권한행사가 걱정된다면 상속위임장에 위임범위를 이번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상속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상속과 부친의 상속은 별개의 상속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건에서 위임하였다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