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24.10.22.)에 사용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