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