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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퇴직금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알바를 ,
하루 3시간 월부터 목요일까지 해요
일주일이면 12시간이죠

4대보험가입은 안돼있구요
일용직신고?는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게사정으로 폐업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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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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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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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만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만 일을 하신다고 언급하셨기에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보았을때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업자이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급하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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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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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때문이 아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렇습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를 평균하여),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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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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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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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1주일에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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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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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1년의 근속기간동안 근무

    3.1주 15시간 이상 근무

    위의 내용중 1년 근속기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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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감스럽지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가게가 폐업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가신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을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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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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