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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당일 알바일 경우도 세금을 떼나요?

급하게 부탁을 받아 내일 하루만 알바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약7만원 정도 받기로 했습니다.

잠깐 하루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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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를 하시고 돈을 받으셔도 그 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만

    질문자님 처럼 15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 따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근무를 하셔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시면 보험료 납부가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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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일알바의 경우 일용직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하루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7만원정도라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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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87,000원까지는 비과세,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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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일을 하시고 받은 근로소득이므로 일용근로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되고 그것으로 종결될 것이며, 7만원은 원천징수세액조차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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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님

    해당 소득이 일용직일 경우, 비과세 범위 내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 후 입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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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일 15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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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알바의 경우에도 세금이 떼어질 수 있으며 근무의 성격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등으로 다양하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이 정산되어 타소득이 없으시다면 미리 낸 세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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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뒤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어야 과세 소득이 되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7만원은 소득공제가 되어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후자가 유리하나 지급처에서는 전자가 간편하여 3.3%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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