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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천산갑94
귀중한천산갑94

월급제로 일하던 중 별도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월급제로 정직원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주말에 추가 업무가 필요할 거 같다고 하루만 근무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 업무한 것이

당일 계좌 입금으로 15만원 지급되었고

3.3%을 빼지 않았고

월급 급여 명세서에도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 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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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만원이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탈세이고 위법입니다. 국세청이나 4대보험 관련 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액수가 연장근로수당액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하시어 그 사유를 직접 들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등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통상시급기준 미달되는 금액이라면

      추가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