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일하던 중 별도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월급제로 정직원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주말에 추가 업무가 필요할 거 같다고 하루만 근무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 업무한 것이
당일 계좌 입금으로 15만원 지급되었고
3.3%을 빼지 않았고
월급 급여 명세서에도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 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만원이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탈세이고 위법입니다. 국세청이나 4대보험 관련 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액수가 연장근로수당액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에 문의하시어 그 사유를 직접 들어보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등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통상시급기준 미달되는 금액이라면
추가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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