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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천산갑94
귀중한천산갑94
24.01.15

월급제로 일하던 중 별도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월급제로 정직원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주말에 추가 업무가 필요할 거 같다고 하루만 근무 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 업무한 것이

당일 계좌 입금으로 15만원 지급되었고

3.3%을 빼지 않았고

월급 급여 명세서에도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 걸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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