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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04

근무하다가 중간에 시급이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1월 한 달 간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1월 2일에 근무 시작했고(시급 8590원), 11월 6일부터 시급이 8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참고로 주 5일,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있고 11월 한 달 간 근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3,4,5,6,9,10,11,12,15,16,19,20,21,22,23,26,27,28,29,30 (총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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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시간의 변동만 없다면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x(1주소정근로시간/40)x8시간

    위 '시급'에 변동된 시급인 8800원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2일부터 1주 근무한 경우 11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발생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8,800×5=4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