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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근무하다가 중간에 시급이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1월 한 달 간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1월 2일에 근무 시작했고(시급 8590원), 11월 6일부터 시급이 8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참고로 주 5일,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있고 11월 한 달 간 근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3,4,5,6,9,10,11,12,15,16,19,20,21,22,23,26,27,28,29,30 (총 21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시간의 변동만 없다면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x(1주소정근로시간/40)x8시간

      위 '시급'에 변동된 시급인 8800원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2일부터 1주 근무한 경우 11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발생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8,800×5=4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