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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물범157
쿨한물범157
23.09.26

시급제 계약직 공휴일 근로 1.5배인지 2.5배인지 궁금해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일 휴무(보통 목요일)

11:00-7:00 (휴게12:00-1:00)

시급11000원

2개월 단기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에 월급 임의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전협의된 부분으로 시급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옆에 시급11000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0/2,3일 근로를 하게됐는데

추석 28,29,30은 제 휴일이 28일이였어서

이날빼고 29,30은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거같고


10/2,3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보통 공휴일 근로시 1.5배 가산해서 받는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시급제긴하니까

일을 안해도 받았을 77000원 + 근로를 함으로써 일급에 1.5배 가산된 금액

따라서 2.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봤어요

이게 맞는 주장인지

계약서에 월급이 적혀있긴해서 그냥 1.5배로 쳐야하는건지..?

계약직은 2.5배 해당이 안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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