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일 휴무(보통 목요일)
11:00-7:00 (휴게12:00-1:00)
시급11000원
2개월 단기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에 월급 임의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전협의된 부분으로 시급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옆에 시급11000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0/2,3일 근로를 하게됐는데
추석 28,29,30은 제 휴일이 28일이였어서
이날빼고 29,30은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거같고
10/2,3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보통 공휴일 근로시 1.5배 가산해서 받는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시급제긴하니까
일을 안해도 받았을 77000원 + 근로를 함으로써 일급에 1.5배 가산된 금액
따라서 2.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봤어요
이게 맞는 주장인지
계약서에 월급이 적혀있긴해서 그냥 1.5배로 쳐야하는건지..?
계약직은 2.5배 해당이 안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