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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범157
쿨한물범15723.09.26

시급제 계약직 공휴일 근로 1.5배인지 2.5배인지 궁금해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일 휴무(보통 목요일)

11:00-7:00 (휴게12:00-1:00)

시급11000원

2개월 단기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에 월급 임의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전협의된 부분으로 시급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옆에 시급11000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0/2,3일 근로를 하게됐는데

추석 28,29,30은 제 휴일이 28일이였어서

이날빼고 29,30은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거같고


10/2,3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보통 공휴일 근로시 1.5배 가산해서 받는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시급제긴하니까

일을 안해도 받았을 77000원 + 근로를 함으로써 일급에 1.5배 가산된 금액

따라서 2.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봤어요

이게 맞는 주장인지

계약서에 월급이 적혀있긴해서 그냥 1.5배로 쳐야하는건지..?

계약직은 2.5배 해당이 안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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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원래 받던 임금(1배)를 기본으로 받고, 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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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별개로, 추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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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을 안해도 받았을 77000원 + 근로를 함으로써 일급에 1.5배 가산된 금액 따라서 2.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봤어요 이게 맞는 주장인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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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그 날의 유급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로

    250%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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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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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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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더해서 2.5배를 받습니다. 시급제든 계약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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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시급제 근로자라도 가산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짜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야 합니다.

    평일에 쭉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10월 2일과 3일도 포함되므로 그 때 일할 경우 2.5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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