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계약직 공휴일 근로 1.5배인지 2.5배인지 궁금해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일 휴무(보통 목요일)
11:00-7:00 (휴게12:00-1:00)
시급11000원
2개월 단기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에 월급 임의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전협의된 부분으로 시급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옆에 시급11000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0/2,3일 근로를 하게됐는데
추석 28,29,30은 제 휴일이 28일이였어서
이날빼고 29,30은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거같고
10/2,3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보통 공휴일 근로시 1.5배 가산해서 받는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시급제긴하니까
일을 안해도 받았을 77000원 + 근로를 함으로써 일급에 1.5배 가산된 금액
따라서 2.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봤어요
이게 맞는 주장인지
계약서에 월급이 적혀있긴해서 그냥 1.5배로 쳐야하는건지..?
계약직은 2.5배 해당이 안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원래 받던 임금(1배)를 기본으로 받고, 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별개로, 추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을 안해도 받았을 77000원 + 근로를 함으로써 일급에 1.5배 가산된 금액 따라서 2.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봤어요 이게 맞는 주장인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그 날의 유급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로
250%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더해서 2.5배를 받습니다. 시급제든 계약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시급제 근로자라도 가산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짜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야 합니다.
평일에 쭉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10월 2일과 3일도 포함되므로 그 때 일할 경우 2.5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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