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렁찬벌새64
우렁찬벌새6422.03.02

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저번주 화요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화요일 6시간, 목요일 7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평일은 시급이 9500원이고 주말은 10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화, 목, 토요일이고 주말에 특별히 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21시간/40시간*8시간*9,500원= 39,9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일이 "1주"를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1주 급여/1주 총 근로시간 를 하시어 1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계산하신 후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시급이 9500원이고 주말은 10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되는 건가요??

    5인미만이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1/40*8=4.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