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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버238
집요한비버23823.09.21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2021년2월1일부터 12월까지 한주14시간씩 일을해고

2022년1월에4시간씩 주20시간 근무

2,3월은 주14시간

4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6시간 주36 시간

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정산은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나요?2021년도에14 시간씩 일한부분도 퇴직금 정산할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2022년2023년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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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 근무가 혼재됐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평균 주15시간이 넘으면 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 15시간 미만이 되는 4주를 제외하고 1년, 즉 52주가 되면 퇴직금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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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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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으로 해서 1년이 넘을 경우에만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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