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근무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일 부터 2024년 4월 1일 퇴직
제가 주 2일 근무 14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다가 바쁜달은 일을 많이해서 초과근무를 한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
1년 6개월 중에서 14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달이 3개월이고 나머지 1년 3개월은 주에 14시간 할때도 있고 주에 14시간 이상 일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은 제외하고 1년 3개월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하면 재직일수가 548일로 계산 되던데
저는 548일을 일한건 아닌데 저걸로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면 될까요 ?
아니면 제가 1년 6개월동안 정말 일했던 날만 일수로 계산을 해서 퇴직금 급여를 정산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