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기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1년 7월 초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2년 7월에 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시점인 2021년 7월 초를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