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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강아지260
착실한강아지26021.12.10

주야근무자2교대자 연장근무 주12시간위반 인가요

5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야 근무중 2교대로 근무중인 근무자 입니다

근무는 주간일때 월-목 12시간근무 금요일8시간근무

야간일때 월-목 13시간근무 금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하면 야간근무일때 연장이 5시간이니깐

5*4=20시간이 나오니깐 주12시간 연장근무 위반인가요? 연속적인 일을해서 실제 휴계시간은 없는데 게시판에 형식적으로 붙여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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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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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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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주간 근무 시 56시간, 야간 근무 시 52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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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단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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