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6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주야 2교대 근무중입니다
주간근무 월요일~목요일 08시출근19시 퇴근 11시간근무 금요일은 8시간근무 하고 야간근무는 월-목 19시출근 08시 퇴근13시간근무 금요일 휴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으로따지면 주52시간이 되지만 야간근무일때연장시간이 20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12시간 연장근무 넘기면 안되는걸 이번에 알았네요 주 연장근무 12시간 넘기면 안되지만 1년 정도를 8시간 오바 해서 근무를 하게 됐네요 야간근무를 위에 처럼 하게 되면 위반이 맞는건가요? 주52시간 되면서 기본급은 야간 금요일날 안나오니 209에서 192로 책정을 해서 기본급를 주었고 사측에서는 아무말도 없이 임의데로 근무편성하고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함 주52시간만 일하면 되는지 알았네요 1년동안 연속적일을 해서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휴게시간도 시급에 계산되어서 급여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4시간 근로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등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08시 출근 19시 퇴근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 등이 제외되어 10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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