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