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전거리 미확보 예외조항이 있는지?
뒤에서 앞차를 박으면 항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뒷차 과실이 100%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라는게 있을까요? 100% 가 아니라 50%대50%. 아니면 앞차가 100% 과실 되는 경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m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차하면 사고가 나지않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돌사고는 기본과실을 100:0으로 가지고갑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차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유없는 급정지 같은경우에는 앞차가 정지할 이유가 전혀없는데도 불가하고 본인판단 미스 등으로 인하여 급정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을 20-30%정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추돌의 경우에는 앞차가 100%나오는 사례는 저도 아직 본적이 없고 생각해보아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행 차와 후행 차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나
선행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30%까지 산정이 되며 소송 시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앞 차에게 더 큰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