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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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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예외조항이 있는지?

뒤에서 앞차를 박으면 항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뒷차 과실이 100%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라는게 있을까요? 100% 가 아니라 50%대50%. 아니면 앞차가 100% 과실 되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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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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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m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차하면 사고가 나지않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돌사고는 기본과실을 100:0으로 가지고갑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차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유없는 급정지 같은경우에는 앞차가 정지할 이유가 전혀없는데도 불가하고 본인판단 미스 등으로 인하여 급정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을 20-30%정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추돌의 경우에는 앞차가 100%나오는 사례는 저도 아직 본적이 없고 생각해보아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행 차와 후행 차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나

    선행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30%까지 산정이 되며 소송 시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앞 차에게 더 큰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