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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족제비34

정겨운족제비34

옛날에 자동차보험사기에 연류되었는데요

제목 그대로 옛날에 보험사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열심히살려고 노력중이구요ㅜ

다름이아니라 제가 보험사기를하였을때 동승자였고 친구가 운전을해서 그렇게된것인데요 그친구가 그런걸많이해서 결국 1년인가2년을구치소에갔는데 그때 보험사에서받은돈이 150만원을받았습니다 근데 잊고살때즘 집에 경찰들이와서 어찌어찌 경찰조사를받고 벌금을 내었고 다끝난줄알았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라고 우편이왔더라구요 청구한돈이 660만원정도였는데 보험사에얘길했는데 그때 돈을 낸거아니냐니까 그건 경찰 벌금이었고 자기네들돈을줘야한답니다 그럼 제가받은돈은 150밖에안되는데 왜 660만원이나왔냐니까 그친구가 받은돈이라해서 그친구는 구치소에있었고 나는 구경도 못한돈인데 왜 제가 내야하냐니까 공범으로 묶였기때문에 그친구랑 알아서 내야한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냥 제가 받았던 150에서 이자더해서 180을 보험사에 입금을하고 연락을안했더니 거의 반년을 연락이없다가 갑자기 통장이며 카드가 정지? 된다고 문자가와서봤더니 다 압류를 해논상태이더군요 지금 그 운전한친구는 구치소에서나온지 1년이넘었는데 일을안했는지 돈을갚을생각도안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손해보험연락해서 왜 돈은 따로입금이되었는데 그돈을제가 내야물으니 공범이니 둘이알아서 돈만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제가받은돈을 냈는데 왜 그친구한테입금한돈을갚냐 계속 도돌임표말이구요ㅜ 어떡게 보면 작은돈인데 저에게는 전재산이에요ㅜ

제가 지금 아들이있는데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 월세지원금을받고있는데요 혹시 이런걸로 감면을 받을수있는건없는지 어딜찾아봐도 변호사님들도 없고 정말 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사기로 처리 벌금을 낸 것과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인 민사건은 다른 것 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좀 더 받기 쉬운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운전자 보다는 귀하에게 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압류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회사에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감면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나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이미 법원 판결을 받아 처리하는 것일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겠지만 사정 말씀하시고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감액주장은 법리적으로는 할 수 없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