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주의로 자동차사고를 냈습니다.사건해결된줄알았는데 오늘 경찰서 조사받고왔습니다.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피해자보다 보험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이 안됩니다ㅠ
몇일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와서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의를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요.
저는 3년이 다되어가는데 사고처리가
끝났다고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
황당하고 어의없었습니다.
당시 22년 6월달에 자동차로 이동중
우회전하여 전방 10미터정도 거리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눈이부셔서 햇빛가리개를 내리는중 정면 자동차가 선것을 못보고 충돌하였습니다.
바로 보험사신고하여 처리하였고 책임보험만들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보험사도 계속 연락이 없었던 터라 잘 해결된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상황 말고 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보험사의 처리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결된 게 아니라면 수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하여야 교특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