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로도 실형을 살 수 있을까요???
지인중 한명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고 운전자이자 일을 시켰다?고 몰아가짐과 동시에 받지도 않은 금액을 모두 받았다고 하여 합의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받은 만큼에 그 이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서 다른 사건번호가 또 생겨서 그것도 공탁을 하였지만 실형을 살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편이나 그런건 아예 받지도 않았고 통장은 압류 상태라고 하던데 민사로 인해서도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 즉 민사로는 실형을 살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결과로 실형을 살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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