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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슴새34
되알진슴새3421.02.08

부모님 재산 증여 가능한가요??????

전 성인이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1억을 준다는 가정하에 주게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오고 줄수없다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천이상 부터 금액만큼 퍼센트를 매겨 세금을 내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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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에 ㅐ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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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으로 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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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000(2,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 증여시 [최초 증여 가정]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세율 10%

    증여세 산출세액 5,000,000원

    위와 같이 계산되며 신고납부기한 내 자진 신고하시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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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부모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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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증여세 및 가산세에 대한 것이지 증여재산 자체를 압수한다거나 하진 못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1억원에 대한 증여세 485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5천만원에 대하여 10%세율 적용후 3%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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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의 재산 혹은 금전을 증여할 경우 이전 10년 간 증여하신 적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에서 5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약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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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증여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5천만원 이상부터는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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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 세무서에서는 문제삼을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바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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