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부모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