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인이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1억을 준다는 가정하에 주게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오고 줄수없다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천이상 부터 금액만큼 퍼센트를 매겨 세금을 내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