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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22.03.31

인스타 고수익 부업 관련 민사상 소송 어떤걸 해야할지?

1월쯤에 인스타에서 부업모집한다며 고수익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오픈카톡으로 문의를했고

그사람이 본인이 알려준 사이트로 회원가입을해야된다고 보니 파워볼이였고 (그때까지 파워볼이 도박인지도 몰랐음)

파워볼 충전관리자가 돈넣을 계좌 알려준다그래서 알려줬고 거기에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넘겨달라고 해서 대리배팅을 하였고

결과는 뒤늦게 사기인걸 알아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했고 어떻게 되가고있나 경찰에 연락해보니

그 통장주도 같은 사기 피해자고 2차피해를 당한사람이라고

경찰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제돈을 돌려받고싶거든요??

이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 인스타 고수익 부업- 알고보니 파워볼- 500입금- 계좌주도 잡고보니 피해자 - 손해배상인지 부당이득금반환인지

# 인터넷 뒤져보니 부당이득금반환은 계좌주가 같은 공범이거나 아니면 그 돈을 본인이 다른곳으로 직접 옮기거나 했어야지 성립이 된다고 봤던것같은데...

뭘로 소송을 걸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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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도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로 고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방조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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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두가지 모두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두가지 모두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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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원의 반환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예금 계좌주 역시 전자금융법 위반의 점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피해금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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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주가 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어렵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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