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소송 청구취지 질문합니다
1월쯤에 인스타에서 부업모집한다며 고수익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오픈카톡으로 문의를했고
그 오픈톡했던사람은 계좌번호를 주면서 입금하라하길래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중되서 사기인걸알았고 대포통장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포통장주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할생각인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히 확인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부당이득금액을 특정해 이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 제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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