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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22.03.30

투자사기 소송 청구취지 질문합니다

1월쯤에 인스타에서 부업모집한다며 고수익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오픈카톡으로 문의를했고

그 오픈톡했던사람은 계좌번호를 주면서 입금하라하길래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중되서 사기인걸알았고 대포통장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포통장주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할생각인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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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히 확인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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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부당이득금액을 특정해 이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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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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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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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소 제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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