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 프리랜서 코치에게 업무지시 및 스케줄 공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그룹 PT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
정규직 1명 코치(메인 코치)와 프리랜서 코치들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갑)의 업무적 지시가 있으면 안되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지시하는건 상관없을까요?
2.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스케줄표를 짜서 주는건 상관없을까요? (카톡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안되다보니, 정규직 메인 코치가 지시하고, 스케줄 짜서 공유하는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