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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4.18

상대방측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측(2명)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명은 명도통보 내용증명

다른 1명은 영업방해죄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일단 내용증명답변을 보낸 상태이며 오히려 신체적 피해 (냄새피해) 및 영업방해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측에서 먼저 보내오면 소송 거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먼저 소송거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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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누가 거는지 여부가 유불리를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분쟁을 일시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측에서 소송이 걸려오면 그때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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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제기 여부와 실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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