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시, 내용증명의 활용 방법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고 있을 경우,
사건 사실과 상대측의 과실,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합의를 종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로 먼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용증명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은 지난 질문을 참조하시면,
https://www.a-ha.io/questions/47950e245fc05159a54080e2a70a5c38
이와 같습니다.
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경우, 사건을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대측의 잘못이 100%라고 가정할 경우)
내용증명을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 좋은지, 그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는 소송비를 최소화하고 금전적인 최대의 이득을 거두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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