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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왜가리23
용감한왜가리2320.07.20

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시, 내용증명의 활용 방법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고 있을 경우,

사건 사실과 상대측의 과실,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합의를 종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로 먼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용증명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은 지난 질문을 참조하시면,

https://www.a-ha.io/questions/47950e245fc05159a54080e2a70a5c38

이와 같습니다.

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경우, 사건을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대측의 잘못이 100%라고 가정할 경우)

내용증명을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 좋은지, 그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는 소송비를 최소화하고 금전적인 최대의 이득을 거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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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합의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인 사건 별로 구체적으로 합의안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소 제기 이전에 정확한 근거를 들어 최종적인 이행의 청구 최고로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 제기라는 법적 수단을

    제기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실효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소 제기 후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소 취하 합의 및 일정한

    합의금의 지급 에 관한 의사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고 이를 무시하면 아무런 효력없이 내용증명신청에 따른 비용만 소모될 뿐입니다.

    민사상 조정절차가 있는데, 이 때 적극손해(실제 지출된 비용) + 소극손해(이로 인하여 다른 것을 하지 못한 비용) +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비를 최소화하시기 위하여는 내용증명 말고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