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용감한왜가리23
용감한왜가리23
20.07.20

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시, 내용증명의 활용 방법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고 있을 경우,

사건 사실과 상대측의 과실,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합의를 종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로 먼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용증명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은 지난 질문을 참조하시면,

https://www.a-ha.io/questions/47950e245fc05159a54080e2a70a5c38

이와 같습니다.

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경우, 사건을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대측의 잘못이 100%라고 가정할 경우)

내용증명을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 좋은지, 그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는 소송비를 최소화하고 금전적인 최대의 이득을 거두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