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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바다표범37
너그러운바다표범3722.12.01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연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자인데 거래처에서 일주일 결제를 하다가 한달결제로 넘어가더니 계속해서 몇달째 수금을 안해줍니다

연락도 잘 안받습니다

( 한달결제나 일주일결제 안된다고 했지만

처음 거래할때 카드결제로 잘해주시더니

계좌이체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미수금이 쌓였습니다 )

이럴땐 내용증명 말고는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빠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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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제외한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절차 진행은 내용증명보다 느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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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일정한 서면의 통지에 그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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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고,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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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 돈을 받는 빠른 방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의 전제로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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