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작성완료한돈 못받고있으면 어떻게해야할가요?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돈을 못받아서 공증까지 작성완료했는데 돈을 안주고 버티고있네요 연락도않받고 타인명의로 다돌려놓고 주변가게들또한 피해봤는데 이상습범을 어떻게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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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로 대금 지급 확약서 등을 받으신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모색해 보셔야 하며 사전에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를 다시 채무자명의로 돌린 다음, 공증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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