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내의 탈의실,화장실을 제외하고 cctv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보통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 상담실,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개인정보법 25조·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