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구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 하여 정부에서 시행 한다고 해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에 40시간 기본근로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서 공공기관이나 300인이상 대기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에 12시간 초과근무를 포함 해서 주52시간을 초과근무 할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 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굼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시행 한다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행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와 3개월 단위가 있는데, 6개월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 업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수기때는 적게 일하고 성수기때는 많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동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사업장에서 2월에는 일이 없지만 정상급여 를 지급하고 4월에는 일이 많아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 야 한다면,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2월은 주당 30시 간, 3월은 주당 40시간, 4월은 주당 5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운 영하게 되면 평균 주당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주당 40 시간을 초과하는 4월에도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없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 이 내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로 구분됨
2주 이내 단위일 경우는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기준근로시간 주당4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당12시간을 합해 최대 주당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에 52시 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52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시행가능하지만 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함
보통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차이나는 업종(골프장, 워터 파크, 빙과류 제조 등), 고객 수요에 따라서 업무량 변동이 큰 업종(음식업, 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제라 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아닌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기준으로 2주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이내의 간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이내로 근로토록 하며, 특정한 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라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여 2주이내의 근로시간에는 취업규칙(이에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3개월이내의 일정한 기간 중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위 규정과 같이 특정한 기간 내 근로시간의 합 즉 총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50조에 정한 기준 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이내인 경우 그 기간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단, ①항과 같이2주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에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사용자가 임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1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또한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항과 같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필요한 서면합의에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포함하여 정하여야한다.
단,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 업무량의 편차가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을 준비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을 도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업무량이 적은 경우에는 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주는 48시간을 근무하고(일8시간씩 6일), 1주는 32시간(8시간씩 4일근무) 을 근무케하여 3일연휴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다. 3개월이내의 경우는 더욱 탄력적인 휴일운용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월 중, 월초반에는 매우 한가하다가 월후반에는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는 4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월후반에는 주당 52시간, 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월초반에는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휴일을 늘려서 근무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동법 제51조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미성년자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 취약자를 집중적인 연장근로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업내 동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미성년자 및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상근로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또한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이 근로자에게 단기간 과도한 업무를 지우면서도 사용자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만을 감소하려는 부당한 편법은 방지하도록 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간외 근로 12시간을 합하여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체제에서 어떤 주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5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3개월 평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시 2주이내)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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