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중인데 하루 20시간근무 당비비패턴으로 운영중입니다
탄력근로제 시행중 연장근로에 대한 조건을 보면
취업규칙, 서면합의 등으로 정한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특정일/주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하루 12시간, 1주 48시간 또는 52시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총 세개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어느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너무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더 좋은쪽으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시간대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