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때론호의적인갈비탕
때론호의적인갈비탕

탄력근로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중인데 하루 20시간근무 당비비패턴으로 운영중입니다

탄력근로제 시행중 연장근로에 대한 조건을 보면

취업규칙, 서면합의 등으로 정한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특정일/주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하루 12시간, 1주 48시간 또는 52시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총 세개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어느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너무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더 좋은쪽으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시간대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인 바,

    위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스빈다.

    서면합의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정산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탄력근로시간제 중 연장근로 측면에서 어떤게 가장 유리할지는 질문자님의 근무패턴, 스케줄을 살펴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3번 (1주 평균 40시간 초과)의 경우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