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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도요146
붉은도요14623.08.05

월 최종근무시간이 60시간 초과시 4대보험 관련

주말 이틀 근무하고 하루 7시간 일을합니다

7월에 주말이 5번이 있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달은 연금인지 4대보험인지를 발생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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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월이 있다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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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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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60시간 미만, 월 8일 미만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제외됩니다. 애초에 월 8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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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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