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이 도매업인 경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됨으로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뷰해야 하고,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도매업자가 매출하는 재화 등의 가액이 크고 빈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무를 지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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