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행 법률상 귀하의 상황을 볼 때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법상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주로 간통을 의미하는데, 간통이 성립하려면 혼인 중 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오래되고 그 사이 화해 의사가 없었다면, 간통이 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 기간이 1년으로 그리 길지 않고, 별거 중에도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외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