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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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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방이 배우자와 별거중이라면?

교제 상대방이 배우자와 별거 중 또는 이혼 절차 진행 중 이라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녀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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