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끼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가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경우에서 부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남편이
자녀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부인에게 남편이 자금을 증여하여 변제하는
형태인 경우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 공제를 하게 됨으로 남편의
부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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