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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23.08.03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녀에게 9천만원을 빌렸을때 남편이 아내대신 갚아도 되나요?

자녀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계약 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아내가 돈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9천만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리고 빌린 다음달부터 남편인 제가 자녀에게 월15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하다고해서

남편->아내->자녀 순서가 아닌

바로 남편->자녀 다이렉트로 갚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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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끼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가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경우에서 부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남편이

    자녀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부인에게 남편이 자금을 증여하여 변제하는

    형태인 경우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 공제를 하게 됨으로 남편의

    부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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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아내분의 채무를 대신상환해준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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