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녀에게 9천만원을 빌렸을때 남편이 아내대신 갚아도 되나요?
자녀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계약 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아내가 돈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9천만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리고 빌린 다음달부터 남편인 제가 자녀에게 월15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하다고해서
남편->아내->자녀 순서가 아닌
바로 남편->자녀 다이렉트로 갚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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