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를 해도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본인 : 40대로 미혼 , 현재 무직 , 본인소유아파트있음(현재 아파트 월세 줌)
본가로 전입하고자합니다.
본가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이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중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가가 상가주택이고 3층 옥탑방있어서 옥탑방에 세대주로 들어가서 살려고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가서 세대분리 신청을하고 옥탑방에 들어가서 살면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중과 되는지요?
3층 옥탑방은 오래전(20년전)에 전세를 준 적도 있고 관리는 계속해와서 벽지 도배랑 장판만 새로 교체하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화장실 수도 , 싱크대 수도 , 보일러 다 양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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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세대별 주택수의 판단은 주택 취득 당시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합가를 하신 후 어떤 주택을 취득하시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에서도 동거봉양 조항이 있습니다. 가구를 판단할 때 동거봉양하기 위해 만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만 30세 미만이면서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 가구와 자녀 가구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이때는 동거봉양을 위한 고령의 기준이 만 6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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