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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운찬말33
기운찬말33

세대 분리를 해도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본인 : 40대로 미혼 , 현재 무직 , 본인소유아파트있음(현재 아파트 월세 줌)

본가로 전입하고자합니다.

본가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이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중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가가 상가주택이고 3층 옥탑방있어서 옥탑방에 세대주로 들어가서 살려고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가서 세대분리 신청을하고 옥탑방에 들어가서 살면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중과 되는지요?

3층 옥탑방은 오래전(20년전)에 전세를 준 적도 있고 관리는 계속해와서 벽지 도배랑 장판만 새로 교체하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화장실 수도 , 싱크대 수도 , 보일러 다 양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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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세대별 주택수의 판단은 주택 취득 당시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합가를 하신 후 어떤 주택을 취득하시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에서도 동거봉양 조항이 있습니다. 가구를 판단할 때 동거봉양하기 위해 만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만 30세 미만이면서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 가구와 자녀 가구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이때는 동거봉양을 위한 고령의 기준이 만 65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