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 : 40대로 미혼 , 현재 무직 , 본인소유아파트있음(현재 아파트 월세 줌)
본가로 전입하고자합니다.
본가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이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중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가가 상가주택이고 3층 옥탑방있어서 옥탑방에 세대주로 들어가서 살려고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가서 세대분리 신청을하고 옥탑방에 들어가서 살면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중과 되는지요?
3층 옥탑방은 오래전(20년전)에 전세를 준 적도 있고 관리는 계속해와서 벽지 도배랑 장판만 새로 교체하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화장실 수도 , 싱크대 수도 , 보일러 다 양호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