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2대 들어가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하부의 플라스틱 부품이 덜렁 거리는 상태로 임시 고정을 한상태입니다
과거 한번 주차했다가 타워주차장 바닥에 대여 떨어지는 상황을 겪어서
이번에 주차를 거부하였고 주차타워가 아닌 노면 주차가 있어 요청하였으나 주차관리인은 타워주차를 고집합니다
이런 경우 주차후에 바닥이 다시 파손이 되면 그 책임을 주차관리자에게 물을수 있는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인이 노면주차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차관리인이 노면주차를 거부했다는 점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고, 주차타워기기의 이상에 따른 파손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관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주차한 자에게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