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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
23.08.19

주차장 관리인의 지시로 인해 주차후 차량 파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차량이 2대 들어가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하부의 플라스틱 부품이 덜렁 거리는 상태로 임시 고정을 한상태입니다

과거 한번 주차했다가 타워주차장 바닥에 대여 떨어지는 상황을 겪어서

이번에 주차를 거부하였고 주차타워가 아닌 노면 주차가 있어 요청하였으나 주차관리인은 타워주차를 고집합니다

이런 경우 주차후에 바닥이 다시 파손이 되면 그 책임을 주차관리자에게 물을수 있는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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