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어 주차관리인의 수신호를 받던중
옆차량의 범퍼를 긁는 사고가 발생
했다면 주차장에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측에서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나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국 판단을 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과실과 비례하여 주차 관리인의 과실이 크지 않아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안 해주는 경우 내 보험으로 일단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수신호를 하는 등 과실이 있을 경우는 사고에 대한 과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