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5천만원 받았던거 돌려주고 혼인신고 증여 1억으로 신고해도되나요

4년전 전세집구하느라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증여(증여신고는 안함)

1억5천만원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곧 혼인신고할 예정이라서요..

혼인신고 이후 부모님께 증여받았던 2억원을 돌려주고

1억원을 혼인 증여로 다시 받아 혼인 증여 신고를 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상황을 가정한다면, 질문에 작성대로 진행해도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상환을 하시고, 새롭게 이체 받으셔서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혼인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